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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로 영업 막히자 변두리 노래방 빌려 몰래 성매매

입력 | 2020-12-16 11:21:00

© News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변두리 노래 연습장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주인 A씨(53) 등은 사전 예약 형태로 남성 단골고객만 유인한 뒤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과 기본 술값 20만원을 받고 룸에서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업소 내 비어 있는 방에서 2차 성행위 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5단계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강동구 길동 유흥가 일대 상업지역의 유흥주점 집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두리 노래연습장 등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비밀리에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였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길동·명일동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30분 정도 뒤 해당 업소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업소 내 빈 룸에서 성관계 중이던 남녀를 적발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진술을 확보했다. 업주 1명과 실제 업주 1명, 실장 1명, 여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검거해 전원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들여다본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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