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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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북측은 16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쯤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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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 훼손에 민감한 북한은 남북이 수차례 삐라 살포 금지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까지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해 합의한 전례가 있다.
북한은 아직 관영·선전매체 등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와 관련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6월 진행한 대적 사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내부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이 이 사업을 주도한 만큼 그의 위상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관련 언급이나 입장은 당분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여정 하명법’이라거나 ‘대북 굴종 행위’라는 국내외 비판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야당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삐라 살포가 필요하다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이에 가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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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년 1월 개최하기로 한 제8차 당 대회 등을 계기로 대남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 수위로 북한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때는 김 위원장이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라고 유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난하는 짧은 성명을 냈음에도 이에 대응하지 않는 등 남북 모두 나름의 상황관리를 위한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당장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에 미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북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초특급’으로 격상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한 유의미한 남북 교류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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