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경기, 특정후보 투표 지침 내부 선관위, 관련자들에 ‘경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5일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경기지부와 산하의 지대장, 현장팀장 등 6명에게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선관위의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침을 내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권유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위원장 선거 1차 투표 기간에는 조합원들이 양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고, 투표 인원을 팀별로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파악한 선관위는 제재 결정 알림문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3번인 양 후보 등 3명(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 포함)도 경고 대상에 포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 측은 선거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소명하지만 선거 독려와 투표를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선거’라는 강한 표현을 예외적으로 붙였다”고 했다. 양 후보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에도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양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에 오른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기호 2번 이영주 후보도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단위조직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등이 경고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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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