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에 몰래 수면유도제 타서 상해 "술자리 빨리 마치려 그랬다" 항변 1심 "죄질 좋지않아" 벌금 400만원 2심 "변명 수긍 어려워"…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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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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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사 술집으로 가져갔고,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A씨 술잔에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당시 술집을 운영하던 A씨 지인인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조금 마시게 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아는 여성들의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음용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그쳐,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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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씨는 피해자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던 점에서 백씨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신체에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