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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87인,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일 오후 2시 28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석에선 “와!” 하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초선 의원들이 선창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제창하는 식이었다. 이들의 손에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팻말이 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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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여야 간 “싸움도 벌어졌다. 로텐더홀에 도열해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한 ×ד라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침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누가 뻔뻔한 ××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평소 공수처에 비판적이었던 조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