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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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엔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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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개정안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