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2일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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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청와대도 직원 1/3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먼저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콜라텍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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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모임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해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며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전원 준수사항이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식사할 때는 예외이지만 구내식당에서는 식사할 때 대화가 금지된다.
원격근무를 통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한다. 강 대변인은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필수요원, 선임행정관급 이상”이라며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 3교대로 3분의2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분의1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며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도 보안 준수조치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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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