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특고 확대’ 입법안 관련 국회에 의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이 공동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생명보험협회, 교육산업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 총 14곳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고, 이들이 소득 감소로 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고용자를 의미한다.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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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4개 단체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