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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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발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라고 전날(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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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