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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 피우는 것을 목격한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9시57분쯤 술에 취해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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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까분다”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의 가슴과 목을 폭행하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3회에 걸친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십수 회에 걸친 폭력과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