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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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당시 법세련은 “법으로 강제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추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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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만 정식으로 접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