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상 방침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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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는 확진자 현황에 따라 촘촘한 방역을 위해 1.5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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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과장은 “연말 각종 모임은 자제하고 모임시 시설 운영자는 체온측정, 실내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참석자는 짧은 시간 체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족·지인간 모임 또는 식사·음주 같은 회식, 식당·카페 등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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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