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80만원,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공군 검찰, 형량 더 높은 형법상 뇌물 혐의 적용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등 사회적 분위기 반영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복무 중인 아들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식사 대접을 받은 군 간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수뢰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근무 중인 A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A소령은 올해 2~5월 같은 부대 소속 최모 병장(당시 상병)의 아버지(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와 서울 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4차례 만나 80여만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다.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다. A소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4차례 만나 80여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 받았으므로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공군 검찰은 A소령에게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A소령에게 형량이 높은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것은 일벌백계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의 아들들이 잇따라 군 복무 특혜 관련 의혹에 휘말린 탓이다. 군이 예전에 비해 특혜 복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최영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던 사안이다. 군으로선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기 어려웠던 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