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천식 등 앓으면 마스크 착용 시 산소부족 시험편의 제공받아 별도 수험장서 수능 치러 시험장 밖 벗어날 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광고 로드중
저는 비염, 천식, 축농증 등 기관지 질환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봤다가 호흡이 원활치 않아 근육경련과 두통이 왔고 결국 시험 중간에 시험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 중 하나다.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선 이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수험생 민원이 늘고 있다. 비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 있는 고3 수험생은 수능날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할까? 이번 [아하! 코로나]에서 알아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다. 코로나19 시대 첫 수능이 치러지는 올해 시험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시험장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실제로 마스크 착용은 천식, 기관지염 등 폐기능이 약한 호흡기 환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기도 저향을 높여 호흡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고 찬바람이 불 때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진다.
김재열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폐기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환과 증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 악화,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이 악화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식이나 비염 등이 있어 기타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되는 수험생은 수능 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시험을 치를 때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사유를 밝히고 대학병원장의 진단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시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가급적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 수험생일지라도 화장실을 가는 등 시험장 밖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