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장애인…1심, 징역 1년 선고 "장애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반대편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입혀
광고 로드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남성이 장애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어릴 때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는 전치 9주의 상해, 다른 동승자 2명은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