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소속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의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의 걸림돌이 되자 아예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당 혁신안으로 명문화됐다. 당시 민주당은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고, 문 대통령은 발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무공천 방침을 번복하자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후보를 내고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면 애당초 그런 당헌은 왜 만들었고, 다른 정당의 행태는 왜 비난했는가.
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 여부를 묻겠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당 대표가 이미 공천이 공당의 도리라고 밝힌 이상 당원 투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다. 그런 당헌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이 ‘공당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