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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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29일 이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접수, 전날(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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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국회를 일축해온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앞서 체포동의안 ‘무효’를 주장하는 친전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해온 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한명도 빠짐없이 출석해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가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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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의원은 당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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