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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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한 물건을 주인에게 다시 빼앗기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난동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는 등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총 96만원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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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 이후에도 단기간에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훔친 물건을 빼앗기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