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 씨를 여러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또 B 씨가 A 씨 가족들과 식사를 한 후 다리를 편 것을 두고 ‘버릇없다’며 때려 B 씨는 늑골 다발성 골정상을 입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차례 반복된 폭행으로 B 씨는 늑골 폐쇄성 골절상, 우측 안면부 종창 및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측은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은 해외여행을 간 B 씨가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수상스포츠 등 물놀이는 A 씨만 했으며, B 씨는 여행기간 내내 (위 폭행으로 인해)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B 씨가 입은 상해는 A 씨의 폭행 행위로 발생했다고 봤다.
광고 로드중
다만 “A 씨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 씨가 합의한 후 A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점, A 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