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진성준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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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측의 부당함을 들어 막판 읍소에 나섰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건 담당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며, 정치적 의도로 궁지에 몰고 있다’며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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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친전 전달 이후)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다.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고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의 해명에도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란 부담을 우려해 여러 차례 정 의원의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상황에 처하자, 뾰족한 수가 없는 민주당은 ‘방탄 국회’는 없다며 일단 선을 긋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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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 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