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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각종 유통 비용을 떠넘기다가 대규모 적발돼 총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재발방지명령·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각각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모두 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슈퍼’라는 동일한 상호의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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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마찬가지로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또한 두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 규모는 롯데쇼핑이 약 8억2000만원, 씨에스유통이 약 3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판촉행사 비용 약 108억원을, 씨에스유통은 약 19억원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해당 기간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와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두 업체가 가져간 금액은 롯데쇼핑이 약 102억 원, 씨에스유통이 약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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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슈퍼는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류계약과 전자계약이 혼용되어 사용되던 과도기에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라며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으며 향후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