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맞춤형 직원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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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나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단기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 1%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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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휴직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최대 40%의 훈련비용 자부담이 면제되며,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범위도 확대된다.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단기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 1%, 월 3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무급휴직자들이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 직업훈련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으면 된다.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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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