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글 9000개 지시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안해 2심 "반헌법적 행위" 징역 2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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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한 사이버 사령관 등 다른 재판의 실형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구속은 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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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정치관여는 유죄 판단했다”면서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관가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대선개입 수사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공범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명분으로 국민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관빈(67)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태효(53)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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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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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