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보장교에 대북기밀 메신저로 수십차례 받은 여경 집유 1년

입력 | 2020-10-16 17:05:00


 연인인 국군정보사령부 장교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4차례에 걸쳐 대북 군사 기밀 문건을 받은 여경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제1부에 따르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사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관인 B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은 수집한 정보를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군사기밀 누설 대상이 되는 외부인 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출 문건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돼 국가안전보장에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와 국군정보사령부 장교 C(35)씨는 2015년 4월 경찰서 안보교육에서 처음 만났으며, C씨가 A씨에게 내심 호감을 갖고 있던 2016년 7월께 C씨가 A씨에게 전화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서 기밀 유출이 시작됐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2016년 11월~2017년 8월 10개월 간 24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 문건을 사진 찍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했다.

A씨가 받은 문건에는 대남심리전, 접적지역 정보감시능력 등 군사 2·3급 기밀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박재우 판사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보안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범행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횟수가 매우 많으며 그 과정에서 다량의 군사기밀이 군 외부로 유출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