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 김 검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7.5/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김 검사가 근무했던 남부지검의 당시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먼저 받은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16일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도 출석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추가 이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때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앞서 김 검사 유족 측은 전날(15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김 검사 사망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감찰방해를 이유로 한 국가책임 원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대검 감찰기록에서 당시 동료검사들과 직원들의 서울남부지검 감찰 당시 진술과 대검 감찰 당시 증언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감찰기록에는 동료들이 남부지검 감찰에서는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대검 감찰에서는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변경됐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아들 김홍영 검사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며 “그런데 국가가 아들을 망가뜨려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 15개월여 만에 그 꿈 많은 아들이 무참히 무너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정말 한스럽고 원망스럽다”며 “유가족은 이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진실규명이 밝혀질 수 있다 생각했고, 나아가 검찰과 우리사회의 조직문화의 변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배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18일로 정했다. 김 변호사와 조 검사에 대한 신문사항을 10월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들의 답변서는 11월30일까지 받기로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고 로드중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변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3월 대한변협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