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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구미시 고아읍의 단독주택에 불 붙은 휴지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당시 집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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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이 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