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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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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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시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당시 방역 당국에 “무직이다”고 허위진술해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짓말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이 났다. 시 등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해 A씨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세움학원 강사이고,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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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거짓말로 인해 지역내 n차 감염이 이어졌다. 그 감염은 강사 소속 학원 수강생과 수강생 방문 PC방, 동전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져 7차 감염까지 발생했다.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흘간 소속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기도 했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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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때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옳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등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면서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를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선처해준다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