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장 딸 '성적 조작' 대학원 입학 의혹 "3년 내에만 징계 가능"…아무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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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당시 부총장 딸을 부정입학 시키는데 관여한 교수들에게 중징계 대신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시 국제캠퍼스 A부총장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데 관여한 교원들에게 서면으로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 조치는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 징계와 달리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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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험에서 A 전 부총장의 딸을 부정하게 입학시킨 이들을 적발해 8명을 고발했다.
당시 A 전 부총장의 딸은 1차 서류평가에서는 16명 중 9등을 했는데 학업계획서 등 정성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아 2차 구술시험 대상자로 올라갔다.
2차 구술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지원자 16명 중 유일하게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부총장은 딸이 입학했을 당시를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간 국제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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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