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0.6.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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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측의 관련 고발사건들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5일 민 전 의원이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17건을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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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피고발인에 문재인 대통령 등이 포함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발건 수사를 중앙지검이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경기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를 제시했고,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 입수 경위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이 이를 수사했다.
이 투표용지를 개표장에서 갖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야간방식침입절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