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 News1
광고 로드중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들을 속여 투자금 13억여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모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으면 2년 뒤 2배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동료들을 속여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명으로부터 총 13억2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다 편취금액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