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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선불충전금도 보호… 은행 등 외부 맡겨 안전관리
입력
|
2020-09-28 03:00:00
금융감독원은 27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충전된 자금이 은행 등에 신탁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되고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을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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