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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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57)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7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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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말 징역 1년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A씨가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곧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다음 기일은 11월3일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