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량 가중·감경 사유 정비 조주빈처럼 '조직범죄' 주도 땐 가중 처벌 감경사유 엄격 판단…'처벌전력' 전무해야 고도로 편집된 '딥페이크' 영상,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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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화된 양형기준과 더불어 가중 및 감경 사유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n번방 사태’와 같이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할 경우 형량이 크게 늘 전망이다.
앞으로 ‘박사’ 조주빈(25)처럼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 형량을 감경받는 편법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중 및 감경 기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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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전문 장비와 기술을 사용한 범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면 가중 처벌된다.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했을 때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연인관계 등 친밀한 사이에서도 성착취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계·위력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까지 형량 가중 요인으로 포함했다. 피해자가 성착취물 유포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극단적 선택 등을 한다면 형량이 가중된다. 아동 및 장애인 보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되도록 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경우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만 해도 되는 일반가중인자로 제시됐다.
성착취물 범죄의 감경 사유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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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의 유무에 따라 감형을 판단하던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감경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 범행이면 제외된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도 조직적 범죄를 주도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을 때 혹은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불법촬영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법원에 공탁금을 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감경 요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경 요소 중 하나였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대체했다.
‘딥페이크’ 등을 유포하는 범죄에서는 합성을 정교하게 해 식별이 어렵다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고도로 편집된 허위 영상물일수록 피해가 더 크며, 조잡한 영상물과 형량에서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 촬영물로 협박 등을 한 범죄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면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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