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이동 줄이기위해 불가피… 확진자 두자릿수땐 2단계로 복귀” 권영진시장도 ‘통행료 징수’ 건의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명절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올해 추석에는 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달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명절 때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6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 명절 때마다 실시해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번 추석에는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명절 당일은 물론이고 연휴 동안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동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가 효력을 가지려면 통행료 면제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동웅 leper@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