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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천연가스반출입 사업용 탱크 임대를 위해 터미널 부지 일부에 관한 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보세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저장시설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천연가스반출입업에 관한 신고 및 공사계획 승인을 통해 LNG 트레이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앞서 한양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남 여수에 위치한 ‘동북아 LNG Hub 터미널’ 20만㎘급 LNG 저장탱크 1기 및 LNG 터미널 시설 전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해 동북아 LNG Hub 터미널로부터 발전소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세구역 신청을 통해 천연가스반출입업에 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으면 기승인된 1기에 이어 해외 트레이딩 등을 위한 2번째 LNG 저장탱크를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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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LNG Hub 터미널 사업은 고용유발 약 3만6800명, 생산유발효과 약 7조988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사용되던 석탄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하면 광양만권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응에도 기여 가능할 전망이다.
한양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상업용 허브 터미널을 건설하고, LNG 처리물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LNG를 공급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2030’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