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5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첩약(한약) 급여화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부른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이며, 정부가 중금속 허용치보다 50배 높은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1
첩약(한약) 급여화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부른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이며, 정부가 중금속 허용치보다 50배 높은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내용은 한의계를 폄훼하는 가짜뉴스이며,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양의계(의사단체)가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증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악의적인 폄훼와 집요한 방해를 뚫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쳡약 급여화는 일명 ‘반값 한약’으로 불리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첩약을 복용하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혁용 회장은 “4대악으로 칭하며 첩약 시범사업을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결국 본인들(의사단체)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거짓을 합리화하려다 보니 가짜뉴스나 의료괴담이 횡행하는 사태를 가져왔다”고 맹비난했다.
최혁용 회장은 인터넷에 한의약을 저격하는 글이 일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의약 때문에 항암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가로막혔다는 주장의 글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암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례는 수십 건 이상이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항암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가) 마치 첩약 때문에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한약 관련 임상·연구 자료들이 한약은 검증이 안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가 되면 대한한의사협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 한다 등의 비이성적인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은 협회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단휴진 선언과 맞물려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게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사단체는) 이 같은 가짜뉴스에 스스로 현혹돼 집단행동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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