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 확진판정 행정처장 및 차장 접촉…국회 출석안해 대법원장 동선 안 겹쳐…재판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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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에게서 대면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 처장 등은 자택에 머물게 됐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해당 직원과 접촉하지 않아 재판 일정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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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기획조정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처장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정상 출근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A씨가 근무하는 건물이 달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조 처장 등도 전날 김 대법원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일정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이번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소부 선고 일정도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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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