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모델 사진두고 "육덕" 등 표현 댓글 1심 "인격적 가치 저하 표현 아냐" 무죄 2심 "노골적 욕망 대상으로 폄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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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고 표현하며 성적인 댓글을 게재한 것은 모욕이 맞다며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1월12일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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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댓글이 성적 모욕 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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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댓글의 전체 문맥이나 박씨의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미실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등을 살펴보면 박씨의 댓글은 A씨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A씨를 공연하게 모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