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진단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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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에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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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8월 8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8월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또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단 검사를 거부해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행정명령이행죄로 처벌되며,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 공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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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