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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말 새벽 서울 성동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있던 A씨는 나무 테이블을 들어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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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담배꽁초로 손등을 지져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치정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