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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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의 독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 예방 관한 법을 제외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거여‘의 단독 표결로 통과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 토론 시간 내내 여야 의원들 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야유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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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