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노부부 사망 1심 "중대한 결과지만 유족과 합의" 2심 "보호관찰·사회봉사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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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노부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노부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매우 크거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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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심 양형 중 주형 부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으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부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한 1심과 달리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데, A씨가 초범이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지내왔던 것 등에 비춰 보면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봉사 시간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대로에서 적색 신호로 바뀐 후 교차에 진입했다가 노부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결국 노부부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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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노부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며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 낸 점을 참작했다”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