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 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 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달 11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할 자회사 지분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면 추가비용이 약 30조9000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 5단체는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리면 24만4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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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시장의 기본룰을 존중해달라”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