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확인 혐의 1심, 남재준 무죄 및 서천호 집유 2심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 무죄 전 국정원 차장·국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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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3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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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주문 전 설명을 통해 “혼인외 자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 추가 정보 미공개 수집이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고, 요건과 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6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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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의 상명하복적 위계질서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 전 국장 등 4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