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홀이 키운 창녕 학대 아동 친모, 3세때 ‘학대’ 이유로 위탁 요청 3년뒤 거제 전입때 해당 기록 이관… 5번 가정방문에도 실태파악 못해 경찰 “한달간 위기아동 집중 점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2011년 대구에서 홀로 A 양을 출산한 뒤, 2014년 경남 창원으로 이사했다. 같은 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신청했으며, 입양기관에 A 양의 가정위탁도 요청했다.
이때 B 씨가 밝힌 가정위탁 사유는 ‘학대 및 돌봄 곤란’이다. 친모가 스스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뒤 A 양은 2015년부터 위탁가정에서 자랐다. B 씨는 당시 한 달에 한 번꼴로 위탁가정을 찾아가 A 양과 만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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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시는 이후 A 양이 아동학대를 당할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A 양과 두 동생은 사회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상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만 분류됐다. 5차례에 걸쳐 가정방문도 이뤄졌지만 학대 정황은 보고가 이뤄진 적이 없다.
심지어 2018년 9월 가정방문 보고서에는 “A 양은 쾌활하고 밝았다”라고, 지난해 5월 보고서엔 “C 씨를 잘 따르고 동생을 잘 챙긴다”고 기록돼 있다. A 양이 “약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진술한 것과 대치된다. 특히 같은 5월 보고서에는 A 양이 “동생을 잘 돌보지 않으면 아빠가 힘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8세 여아가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말까지 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질 않았다.
거제시는 “학대가 워낙 오래된 기록인 데다 가정방문에서는 학대의 정황이 잘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거제시는 올해 초 A 양 가정이 경남 창녕군으로 전입할 때 “복지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구여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만 전달했다.
게다가 창녕군은 이 가족이 전입한 뒤 한 차례도 방문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가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가정 방문 자제를 요청한 탓이다. 하지만 이 가족은 1월 15일 전입해 한 달 정도 학대를 알아챌 방문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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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위기아동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팀은 이 기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기아동으로 분류된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고 주변 이웃과 학교 측과도 상담해 안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전채은 chan2@donga.com·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