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 광고 내고 법 위반으로 서로 신고하더니 "신고 취하하고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하겠다" 공정위, 신고 취하 고려…심사 절차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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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가 양자점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QLED TV) 관련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점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국가의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처하지 않기로 한 뒤 이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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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했다. 이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맞서 신고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