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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선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하는 등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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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셧다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셧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도 일반 기업활동에 대한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