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결혼 9년차에 아이 둘을 키우는 A 씨 부부는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돼 있는 ‘신혼희망타운’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7년을 넘어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신혼희망타운 공급안’을 18일 발표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간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만 정하고 있어 정부의 주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입주자격 확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그 범위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넓힐 경우, 해당 가구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