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전화 방안 발표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쏠려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TN 활동계좌 수는 1월 말 2만8000개에서 4월 말 23만8000개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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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인 ‘괴리율 30%’ 요건을 국내 기초자산의 경우 6%로,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12%로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한 ‘단일가’로 거래되고,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또 괴리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ETN 발행 증권사는 상장증권 총수의 20% 이상을 유동성 공급물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 상황의 경우 발행사가 ETN을 즉시 추가 발행하거나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표가치 하락→동전주 전락→과도한 투기 수요 발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상품의 상장이 제한되며 상장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 폐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연동한 ETN 출시가 가능해진다.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주식과 연계된 ETN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 제한을 줄이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