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